코로나19 현황
053-664-3642
10,000원
이 민원은 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서 -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