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15,000원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자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