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가정법원
ㅇ 후견인의 적합성 여부 ㅇ 재판결정서 등 첨부서류 확인
없음
□민원설명 - 후견인의 사망,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의 결격사유의 발생,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 후견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 제81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재판서 등본 1통 - 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