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운송법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 변경허가 : 2만원 - 변경신고 : 없음
□민원설명 허가를 받은사항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임원의 변경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근거법령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유의사항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궤도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2.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5.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고 대상 중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