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8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남구청 3층 평생교육과 □협의경유기관 : 남부경찰서, 남부교육청 □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 5일 □교부 : 남구청 3층 평생교보과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민원설명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등록면허세 별도 납부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만 해당)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