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8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남구청 3층 평생교육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남구청 3층 평생교육과 □기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수리 → 재발급
없음
□민원설명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