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8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남구청 3층 평생교육과 □협의경유기관 : □교부 : □기타 :
□민원설명 - 민체육광장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한다.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사용개시일 7일전 취소, 구의 사정으로 인한 사용정지, 천재지변으로 인하 사용불가 등 : 전액반환 -사용개시일 5일전 취소 : 70% 반환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 : 50% 반환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