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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 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신분증, 연기사유 증명서 * 대리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