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664
□ 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해산(예정),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없음
□ 민원설명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해산급여 지급(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지급)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급여 지급(1구당 800,000원 지급)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 유의사항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해산급여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해산급여의 경우「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중복 신청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 해산급여: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필요없음),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자) □ 장제급여: 사망진단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필요없음),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 필요시 통장 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