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514
○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등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발급(정부24) -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신분증명서 확인 후 발급 가능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처리기간 및 비용 : 즉시발급, 무료
-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 위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 서식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