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71
ㅁ 방문 및 FAX 신고 (전화신청 불가능)
ㅁ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ㅁ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제3자 신고시 신청서상 위임장란 기재 및 신분증(본인 및 위임자)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