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38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관계기관 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30일 이내)→확인→결재→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없음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①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②사설봉안당 1)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