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63
방문접수 → 심사(조사) → 처리
토지의 이용현황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등
1,000원(1필지)
□민원설명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별지 제75호서식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