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64
방문접수 → 심사 → 처리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없음
□민원설명 -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및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사망자의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드리고 있으니 사망으로 인해 생존시 소유했던 토지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근거법령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유의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불가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2. 사망자 - 2008.1.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2008.1.1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