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 □접수 : 건설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없음
□민원설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 에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의 방법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47조 □유의사항 -처리기간 매수결정:매수일로부터 6개월내 매수 :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내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신청의 경우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토지등기부등본(대상토지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대상토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