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관련기관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자동차관리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3. 용도지역·지구의 적합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4. 기타 관련법령의 적합여부
2만원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유의사항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