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민원실 □기타 :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 10000원 난방시공업 제1종 : 20000원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0000원
□민원설명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주민등록등본 2. 자본금 증빙 서류 법인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건설기술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