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없음
□민원설명 -석유판매업 변경을 하고자 하는자 □근거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변경내용을 하는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