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63
방문접수 → 심사 → 처리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등
1,000원
□민원설명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에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근거법령 -부동산등기법 ( 제41조의2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8조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제6조 및 [별지3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5조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제3조 및 [별지1호] )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