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토지정보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기타 : -
없음
□민원설명 -이 민원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대상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가 필요한 경우(단, 공동주택 제외)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도로명주소법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유의사항 1. 상세주소를 부여 전에 이미 해당 건물 등에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2.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행 정기관의 주소가 변경됩니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주소를 부여받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상세주소 신청 도면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