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8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http://www.renthome.go.kr)에서 신청 □접수 : 남구청 건축과(4층)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건축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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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납부대상 【임대주택 10채 이상(₩67,500), 6채 이상 10채 미만(₩54,000), 3채 이상 6채 미만(₩40,500), 3채 미만(₩27,000)】 최초 교부시 납부 후 매년 1월 주소지로 고지서 통보
□ 민원설명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처리부서 및 문의처 - 건축과 주거환경팀(☎664-2952/fax.664-2939)
1. 신청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4. 건축허가서 사본 1부 5. 등기부등본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