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46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교부 : 민원실 □ 기타 : -
없음
□ 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 기타참고사항 -
1.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