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46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교부 : 민원실 □ 기타 : -
없음
□ 민원설명 -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 기타참고사항 -
1.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