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46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처리기간 - 4일 □ 교부 - 민원실 □ 기타 -
□ 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 기타참고사항 -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