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46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교부 : 민원실 □ 기타 : -
□ 민원설명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기타참고사항 -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2. 배치도 및 평면도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