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82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입니다.(임대주택 추가 등) (신고지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