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14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통지
□ 근거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1.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 2. 설계 도면 3. 준공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