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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동물등록증 우편 발송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시장경제과 ( 053-664-2642 )
Date Created
2024-04-22
Noticer Name
손세규
Views
99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동물등록 신청자에게 등록증 발급 시 우편배송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년 연중
 2.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 동물등록 시 카드등록증 발급 신청자
     *등록대상동물 : 2개월령 이상의 개
  나. 신청장소 : 관내 동물병원 (신청서 작성 시 우편발송 체크)
 3. 사업내용 : 동물등록증 일반우편 배송
  * 일반 우편 배송으로  분실의 우려가 있음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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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