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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정직한 요거트 나. 제조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 2024. 4. 13. (소비기한) 2024. 5. 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온라인) 개별 소비자 연락 및 반송 조치 마. 회수영업자 :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 바. 영업자주소 :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3147-7 사. 연락처 : 010-5781-188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