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63
방문접수 → 심사(조사) → 처리
합병가능 여부 등
1,000원(합병 전1필지)
□민원설명 -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대상 -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등록된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 되고, 지번부여지역, 지목, 축척, 소유자, 소유자 주소 등이 동일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없을것.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전부에관하여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0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6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75호 )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토지이동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