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접수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 - □기타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지적측량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등)가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분할·등록전환 측량을 관할 구.군청에서 측량성과검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종목 안내 ▶ 신규등록 ▶ 분할 ▶ 등록전환 ▶ 경계복원(경계측량) ▶ 지적현황(건물의 현황) ▶ 지적확정측량 □근거법령 - □구비서류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