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63
방문접수 → 심사 → 처리
1,400원(분할 후 1필지)
□민원설명 - 『분할』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군청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별지 제75호서식 □유의사항 - 분할제한 - 지상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그 허가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