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17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구청홈페이지 접수 □ 접수 :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토지정보과 □ 협의경유기관 : 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 □ 교부 : 통지문 교부
없음
□민원설명 ○ 대상 : 산정 및 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이의)이 있는 토 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20일간) :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 1.1. 기준 : 2023.3.21. ~ 4.10. - 7.1. 기준 : 2023.9.4. ~ 9.25. ※ 결과통지 : 1.1. 기준(4.21.), 7.1. 기준(9.25.) ○ 이의신청(30일간) :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1.1. 기준 : 2023.4.28. ~ 5.29. - 7.1. 기준 : 2023.10.31. ~ 11.30. ※ 결과통지 : 1.1. 기준(6.26.), 7.1. 기준(12.26.)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8조(별지7호, 별지8호)
○ 의견(이의)신청서 비치 및 접수 -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구청 홈페이지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