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75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 : 남구청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건설과 □기타 :
없음
□민원설명 -국·공유지(하천, 공유수면 등)사용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합니다. □신청대상 - 하천 □근거법령 - 하천법제33조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 세부사항은 하천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