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78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 : 남구청 건설과 □결과통보 : 건설과
없음
□민원설명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령 -도로법 제62조, 제73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1부 -설계도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