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56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청민원실7번창구
□ 수수료 1) 소재지변경: 26,500원 2) 개명, 법인대표자변경: 무료 3) 그 외: 9,300
□민원설명 -신고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3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