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81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없음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2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