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81
□접수 → 서류검토 → 고지서 발급 → 과세대장 정리
없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다만, 신고납부기한내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 신고기한내 미이행시 가산세 부담
1. 취득세 신고서,주택취득 상세명세서(주택취득일 경우) 2. 유상취득(매매 등): 매매계약서(실거래신고필증),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분양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서 등 3. 원시취득(건축물 신·증축): 공사비 명세서(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4. 무상취득(증여, 상속 등):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5. 기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