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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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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소개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DB, 전자화된 파일 등)
    no,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No.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내용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개관이 생성한 자료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웹 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구분직위성명전화번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자치행정국장 김태헌 053-664-22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주무관 윤규미 053-664-2466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주무관 한정목 053-664-2464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공공데이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제공신청
    공공데이터포털에 신청 제공신청 바로가기
  2. STEP 02 신청접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접수 및 10일 이내 제공여부 결정
  3. STEP 03 제공결정
    제공 및 제공 거부에 대한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제공 가능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공공데이터 제공(개방),정보공개를 나타낸 테이블
구분공공데이터 제공(개방)정보 공개
소관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의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제공창구공공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대상예시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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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민원정보과 윤규미 (☎ 053-664-2466)
최근수정일 :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