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46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교부 : 민원실 □ 기타 : -
□ 민원설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참고사항 -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