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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목적
- 청년 및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 특히 청년층이 본 사업을 통한 일 경험 축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청년실업 해소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개요
- 예산현황 : 678백만원
- 선발예정 : 125명 정도
- 단계별 사업기간
- 상반기 : 2024. 4. 1. ~ 6. 21. (접수기간 : 2024. 2. 19. ~ 2. 23.)
- 하반기 : 2024. 9. 2. ~ 11. 22. (접수기간 : 2024. 7. 22. ~ 7. 26.)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신청자격
- 사업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시민이면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초과인 자
- 1세대 2인 신청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2024년 대구형 희망플러스 사업에 1회 참여한 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참여 제한)
-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정기소득 있는 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 직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재학중인 학생 (단,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참여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자
- 지병이나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발주체
-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선발시 고려요소
- 연령, 가구소득, 재산상황(주민등록상 세대기준)
- 세대주 여부, 한부모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장애인 여부
- 과거 사업시간중 중도포기횟수, 근무태만이나 근로능력 미달로 경고를 받은자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근무원칙 (단, 일부사업은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임금단가 : 시간당 9,860원(2024년 최저임금)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주·연차 수당 : 1주(5일)만근시 1일 유급주휴수당 지급,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비사용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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