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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사업
통합돌봄 추진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 발생 우려
의료·요양 재정 부담 증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 증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 노인 재정
- 건보 ('20)37.5 → ('24)52.1조원 (39% ↑)
- 장기요양 ('20)8.9 → ('24)14.8조원 (6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맞는 서비스 통합지원 필요 <'23. 장애인실태조사>
통합돌봄 제도 개요
- 법령 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65세 이상노인, 65세 미만 심한(지체,뇌병변)장애인
*복합적 돌봄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해 지원
** 통합판정조사에 따라 대상자 여부 판정
- 서비스내용: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하여 제공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절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