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514
○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제출서류 - 신분증(제시만 필요, 제출 불필요)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 시)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무료
-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제시만 필요, 제출 불필요)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