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내용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 공동주택 부지 내 오피스텔(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은 대상에 포함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관리자 1명 당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대상설비 : 붙임파일 참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 의무사항 :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② 유지보수 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 이상)
③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이상/보존 기간 : 5년)
● 제도시행 유예기간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2025. 7. 18. (※2026. 7. 18. 까지 과태료 유예)
- 연면적 10,000㎡ ~ 30,000㎡ 건축물 : 2026. 7. 18.
- 연면적 5,000㎡ ~ 10,000㎡ 건축물 : 2027. 7. 18.
● 유의사항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요청시) 과태료 1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 구비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 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발급신청서 서식 제출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변경신고사항 : ①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②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