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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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기준 중위소득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생계급여 (중위 32%)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의료급여 (중위 40%)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주거급여 (중위 48%)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교육급여 (중위 50%)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미적용)
2)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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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제8조의2제2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료관리 담당자
- 생활보장과 조은정 (☎ 053-664-3514)
- 최근수정일 :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