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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기준 중위소득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생계급여
(중위 32%)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미적용)

2)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제8조의2제2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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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조은정 (☎ 053-664-3514)
최근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