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6년 기준 중위소득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 생계급여 (중위 32%)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 의료급여 (중위 40%) |
102만 5,695 | 167만 9,717 | 214만 3,614 | 259만 7,895 | 302만 2,688 | 342만 2,381 |
| 주거급여 (중위 48%) |
123만 834 | 201만 5,660 | 257만 2,337 | 311만 7,474 | 362만 7,225 | 410만 6,857 |
| 교육급여 (중위 50%) |
128만 2,119 | 209만 9,646 | 267만 9,518 | 324만 7,369 | 377만 8,360 | 427만 7,976 |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미적용)
2)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제8조의2제2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료관리 담당자
- 기초돌봄과 김민정 (☎ 053-664-3514)
- 최근수정일 :
-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