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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분야 | 담당부서 |
광고물·광고업 신고 후 |
도시재생과 |
광고물·광고업 신고 후
광고물·광고업 신고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선행 민원명 | 후속민원 |
후속 민원명 | 주 요 내 용 |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허가) |
-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를 득한 후 표시기간이 3년이 만료된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청에 연장신청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신청서
- 건물주동의서
- 연장허가 및 신고수수료
- 원색사진(연장허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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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신고 (허가) 사항의 변경 |
- 광고물등의 규격,내용,위치,장소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신청서
-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설계도서
- 광고물의 원색도안
- 변경허가, 신고수수료
- ※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는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이나 원색도안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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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 |
- 본인 또는 광고물관리자의 주소, 성명이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청에 변경신고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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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도로 공간점용료 부과 |
부과시기 : 신고(허가)후 익월 매년 3월말납기로 표시면적 1㎡당 38,95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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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 | 변경, 폐업, 휴업 신고 |
- 신고시기 : 변경(사업장소재지, 자격증소유자, 대표자, 업소명), 휴 폐업 및 업무재개시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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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시, 관련 법령 개정시, 기타 교육필요시 등 교육
-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연 1회 위반자 : 25만원
- 연 2회 위반자 : 45만원
- 연 3회 이상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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